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4.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5.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서류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6.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9.7.1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2>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개정 2024.10.2.>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개정 2024.10.2.>
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4.10.2.>
4. 시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개정 2024.10.2.>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개정 2024.10.2.>
6. 삭제<2024.10.2.>
모든 시민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설치 기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2024.7.12.>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2.>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2>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사전에 남원교육지원청, 남원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2.>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2024.7.1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② 시장은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와 남원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7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2.]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3.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사업
4.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남원경찰서의 범죄통계, 범죄예방 진단ㆍ분석 등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2., 개정 2024.7.12.>
③ 시장은 제7조의2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2.>
① 시장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따른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제1항에 따른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방범시설의 설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신청을 받아 방범시설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산업표준화법」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7.12.]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7.12>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방범시설 등 침입예방 설치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남원시 경관 조례」에 따른 남원시 경관위원회가 이를 병행한다. <개정 2024.7.12.>
③ 제2항에 따라 남원시 경관위원회가 이 조례의 위원회를 병행하는 경우 시장은 이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 남원경찰서 내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2.>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남원교육지원청, 남원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시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시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관 및 단체ㆍ법인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19.7.12>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