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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72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04-14공포 2025-04-14공포번호 2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 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공급요청이 존재하여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보조금 지원 대상은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가능구역 중 도시가스 공급 신청지역으로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다.
② 보조금은 제1항의 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순수 영업ㆍ업무용 가구만을 공급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

지원 범위

시장은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50퍼센트(취약계층은 100퍼센트)의 금액 지원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까지는 제1호에 따라 지원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

제5조

지원 대상지역 선정 및 절차

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신청지역의 검토의견(신청지역의 공급가능 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등)을 들은 후 위원회를 통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지역 대표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가스 공급요청 가구 수가 많은 지역 또는 우선공급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한다.

제6조

선정지역의 취소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 중 재개발 지역 확정 및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지역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지급

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주민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ㆍ취소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내용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미래산업농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9.12.11., 2025.4.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리자 2.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임원 3.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3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