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태풍ㆍ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음성군 관할내의 토지와 음성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태풍ㆍ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음성군 관할내의 토지와 음성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대설ㆍ낙뢰ㆍ가뭄ㆍ지진ㆍ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라 함은 태풍, 홍수, 호우, 대설, 강풍, 지진, 낙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1. 맨홀 및 배수로 점검ㆍ정비대책
2. 홍수, 태풍, 호우, 강풍, 대설을 대비한 공공시설 점검ㆍ정비 및 재해위험성이 높은 사유시설에 대한 대책
3.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대책 및 구호ㆍ지원 계획
군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이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제4조의 점검ㆍ정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