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722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0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주민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개정 2024. 12. 30.>
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수급인”이란 군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6. “지역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대상사업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우선고용 대상사업은 군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말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대상사업 사업주가 군민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제6조

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군민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군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군민을 포함한다)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

지원

군수의 권고사항이나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하는 발주기관 및 건설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제8조

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특수 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