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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721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7-12-26공포 2017-12-26공포번호 2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음성군 수도행정에 대한 의견 소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음성군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부모니터단”이라 함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상수도 행정을 홍보하고 문제점에 대한 제보와 해결방안을 제시 하는 등의 일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주부모니터단의 임무

음성군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이하 “주부모니터단”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행정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제안
2. 상수도 문제 발생 시 대처 및 해결방안 제시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 주부모니터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8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단원 중에서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고,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수도요금 검침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단원의 결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5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주부모니터단을 대표하고, 모니터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부모니터단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단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질병ㆍ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기밀 누설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제7조

회의

군수 또는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등

① 군수는 음성군 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배너를 개설하여 모니터단원들의 상수도 정책에 관한 사항 및 의견 등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진지 견학, 공청회, 포럼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게시물의 유지ㆍ관리

① 군수는 주부모니터단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부모니터단이 제시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게시판에 게재된 의견이 단순 민원이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등 공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한 단원에게 사전에 알린 후 삭제할 수 있다.

제10조

경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부모니터단 활동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및 훈련

군수는 주부모니터단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상수도 관련 업무의 성실한 수행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한 주부모니터단원 또는 공무원 등을「음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관련 정보의 보호

주부모니터단원은 직무수행 시 취득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