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음성군 수도행정에 대한 의견 소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음성군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음성군 수도행정에 대한 의견 소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음성군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부모니터단”이라 함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상수도 행정을 홍보하고 문제점에 대한 제보와 해결방안을 제시 하는 등의 일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음성군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이하 “주부모니터단”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행정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제안
2. 상수도 문제 발생 시 대처 및 해결방안 제시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
① 주부모니터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8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단원 중에서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고,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수도요금 검침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단원의 결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① 단장은 주부모니터단을 대표하고, 모니터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부모니터단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단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질병ㆍ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기밀 누설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군수 또는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음성군 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배너를 개설하여 모니터단원들의 상수도 정책에 관한 사항 및 의견 등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진지 견학, 공청회, 포럼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부모니터단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부모니터단이 제시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게시판에 게재된 의견이 단순 민원이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등 공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한 단원에게 사전에 알린 후 삭제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부모니터단 활동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주부모니터단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상수도 관련 업무의 성실한 수행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한 주부모니터단원 또는 공무원 등을「음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주부모니터단원은 직무수행 시 취득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