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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7715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5. 13.>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성장을 돕고, 참여하는 지성인이자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역할과 책임ㆍ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21. 5. 13., 2023.12.19>
2.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개정 2021. 5. 13.>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성 등에 가치를 두고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적 환경 등을 마련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신설 2022.12.29.>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3.>

제6조

청년의 날

①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② 시장은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5. 13.]

제7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3.>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실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3.>

[제목개정 2021. 5. 13.]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 5.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5. 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21. 5. 13.>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1. 5. 13.>
2. 실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1. 5. 13.>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1. 5. 13.>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 복지, 교육, 경제 등 관련 부서의 실ㆍ국ㆍ소ㆍ원장 중에서 4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1. 5. 1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2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3.> 1. 남양주시의회 의원<개정 2021. 5. 13.>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개정 2021. 5. 13.>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종전 제2호를 제3호로 이동<2021. 5. 13.>]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1. 5. 13.> 5. 삭제<2021. 5. 13.> 6. 삭제<2021. 5. 13.>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5. 13.>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5. 13.]

제13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 5. 13.>
④ 위원회는 청년정책협의체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고, 협의체와 상호 협조할 수 있다.

제15조

청년정책협의체

① 시장은 청년관련 각종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5. 13.>
② 협의체는 제7조 실행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3.>
③ 협의체의 구성원은 거주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0명 내외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 5. 13.>
④ 협의체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 5. 13.>

제16조

청년 활동 공간 지원

시장은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산하 공공시설을 청년에게 활동공간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17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자유로운 참여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청년시설 운영ㆍ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2. 5.12.)

제18조

예산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청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5. 13.>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5. 13.>

제19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체의 구성원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외 청년정책관련 활동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5. 13., 2025.10.14.>

[제목개정 2021. 5. 13.]

제20조

교육기관 연계 등

① 시장은「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청년정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관련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주체 간 상호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5. 13.>

제23조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지원 등

① 시장은 비진학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 등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에 대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인문 소양 및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을 위한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청년 학교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의 역량개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ㆍ자격시험 응시비용, 수강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27., 2024.8.1.>

제24조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청년의 진로 발견 및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촉진의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직무능력의 개발을 위한 특성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함은 물론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불안정 고용 등의 상태에 있는 청년의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

① 시장은 보건, 안전, 교통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건강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학자금 대출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등

① 시장은 청년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년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하며, 청년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거리와 공간 등을 마련하여 청년문화예술인 간 네트워크 및 국내외 문화 교류를 통해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청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동아리, 청년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5. 13.>

제28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함은 물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관련된 활동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

포상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에 대하여 매년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

홍보

시장은 청년정책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내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3.]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0조에서 제31조로 이동<2021.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