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가맹단체를 말한다.
4.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지원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인원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 구리시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사업
2.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전국체육대회 또는 국제공인대회에서 입상하여 시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