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민관협치를 통한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풀뿌리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민관협치를 통한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풀뿌리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익활동단체”란 시에 소재를 두고 실제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민관협치”란 시의 발전과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ㆍ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에 기초한다.
2. 공익활동은 민관이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 공익활동을 지원할 때는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ㆍ단체의 개성과 창조성, 다양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4. 시는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의 창의성과 자율적인 운영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시민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자질을 발휘하고 실천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활동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 한다)은 공익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민관협치 결과가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익활동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공익활동은 제외한다.
1. 공익활동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지역자원 연구 조사 및 발굴사업
3.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
4. 공익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교류사업
5. 지역사회의 발전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민관협치 관련 사업
6. 그 밖에 시민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하여 구리시 공익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시민 참여의식 제고
2. 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양성
3. 공익활동 주체의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4.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 조사
5.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공간의 마련과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7. 그 밖에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활동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공익활동 활성화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구리시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익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다수 부서가 관계된 사항의 협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발전 및 공익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공익활동 및 협치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익활동 및 민관협치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공익활동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익활동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간사는 개최된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는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시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또는 세미나 개최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시민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익활동과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
3. 시민 또는 공익활동단체 교육ㆍ훈련 등의 인재 발굴ㆍ육성 사업
4. 공익활동 활성화 및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5.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6.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7. 공익활동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8. 국내외 공익활동 교류와 협력 활성화 사업
9.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는 센터의 기능과 유사한 협치 사업, 사회적 경제,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 도시재생 등의 시 추진 사업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센터 관리에 필요한 운영 규정 및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위탁사무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