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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77706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7-12-27공포 2017-12-27공포번호 1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민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치유
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재능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를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2. 재능기부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
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구리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