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에 있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에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0.>
1. "업무추진비"란 의정부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의회 소속 회계 관계 직원을 말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3. 9. 22., 2024. 12. 30.>
1. 시의회ㆍ 위원회 또는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드는 경비
2. 시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공청회에 드는 경비
3. 유관기관 및 언론사와의 업무 협조 또는 홍보를 위한 간담회에 드는 경비
4. 시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의정부시 관내 각급 자생단체 등의 격려에 드는 경비
5. 의원 및 의회 방문객 접대용 다과ㆍ기념품 구입비
6. 비교견학 등 다른 기관 방문 기념품 구입비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 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30.>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 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3. 9. 22.>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록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할 것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록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록할 것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 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시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시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시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 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