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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704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7.>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7.>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고ㆍ보호ㆍ치료의뢰,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 등 학대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과 더불어 아동학대 예방ㆍ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5조

아동학대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6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정책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9. 27.]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및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9. 27.]

제10조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9. 27.]

제11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7.>

제13조

삭제

삭제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