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5조와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 정보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5조와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 정보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2., 2023.12.20.>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인터넷게임 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3. "인터넷 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
4.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
5. "정보화 역기능"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방해가 되는 인터넷게임ㆍ인터넷 중독, 사이버음란물과 폭력정보 노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작용을 말한다.
6. "정보통신망"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
7. "기술적 보호조치"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인터넷게임ㆍ인터넷 중독 예방관리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정보 등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8. "종합적 보호조치"란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교육, 상담, 치료,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조치를 말한다.
9. "청정지역조성경비"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종합적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예방ㆍ관리 등 종합적 보호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범위에서 청정지역조성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지역조성경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또는 중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청소년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예방교육 강사 파견ㆍ교육 실시
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
3. 그 밖에 기술적 보호조치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2.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ㆍ스마트폰
3.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기술적 보호조치의 추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민간개발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구입ㆍ보급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권장
3.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권장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교육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