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하여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ㆍ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