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6.)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2. “피해주민”이란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 실종, 부상, 감염병 발생 및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3.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수습이 곤란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9. 3. 6.)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회재난으로서 구청장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통합지원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3. 6.)
③ 구청장은 자체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6.)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나.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다.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2.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신설 2019. 3. 6.) 3.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개정 2019. 3. 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본항개정 2019. 3. 6.]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19. 3. 6.)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드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드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9. 3. 6.)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개정 2019. 3. 6.)
2.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개정 2019. 3. 6.)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19. 3. 6.)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3.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간접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 고유식별번호 등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영 제8조에서 규정한 사무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구청장이 제8조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3. 6.)
(제목개정 2019. 3. 6.)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6조 및 제7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인제공자에게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본항개정 2019. 3. 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이나 물품을 환수ㆍ청구할 경우「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11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9. 3. 6.)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9. 3.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