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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77698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3-07-25공포 2023-07-25공포번호 1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25.)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신설 2023.7.25.)
4. “방범시설”이란ㆍ침입범죄ㆍ등을ㆍ예방하기ㆍ위한ㆍ방범문,ㆍ방범창,ㆍ방범용ㆍ망창,ㆍ방범용ㆍ창살,ㆍ창호용ㆍ잠금장치ㆍ및ㆍ경보장치ㆍ등ㆍ물리적ㆍ시설을ㆍ말한다. (신설 2023.7.25.)

제3조

기본방향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자치구 및 기업 등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제5조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 전문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내 경찰서 등의 범죄예방 관련 부서의 분석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제6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3.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 2023.7.25.)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3.7.25.]

제8조의2

방범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범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방범시설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정산 등은 제9조의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7.25.]

제9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2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25.)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7.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내 경찰서 등의 범죄예방 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개정 2021.12.29., 2023.7.25.)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중부경찰서, 서울남대문경찰서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고 필요시 범죄예방 시설물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가 지원되도록 노력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제11조

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