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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69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

놀 권리

① 어린이는 놀이ㆍ여가 및 휴식을 즐기며,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② 어린이는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하여 지나친 학습부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③ 어린이는 안전한 놀이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④ 어린이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수업 전, 방과 후 시간의 놀이시간 확보와 놀이 여건 조성 방안
3. 놀이 공간 마련과 재구성 방안
4.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5. 놀이 소재 발굴과 프로그램 운영 방안
6. 놀이 관련 교원 연수 실시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
7.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공개

①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의 놀이ㆍ여가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7조

전담부서의 설치

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8조

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어린이 놀이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어린이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0조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직위를 정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3조

학교의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