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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692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17-12-26공포 2017-12-26공포번호 1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고,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는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상생협력상가”란 지역상권 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3. “상인단체”란 같은 상가건물 또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2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5조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지역주민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5에 따라 제외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하여 환경개선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상권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생협력 상가가 제6조에 따른 상생협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상생협력상가협의체 설치 및 구성

① 상생협력상가는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상가 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상생협력상가 내 임대인, 임차인, 상인(상인단체), 거주자
2.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ㆍ예술인 등 지역 활동가
3. 직능단체 또는 주민자생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목적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기업인 및 지역 공공기관 등

제9조

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내 임차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의체 지원

① 협의체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하여 제6조제3항의 필요경비 및 제7조제2항의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 단체규약
4. 상생협약 체결 등 상가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상생협력상가 지정ㆍ해제 및 협의체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담당 부서장 및 관련 부서장
2. 창원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대표 1명
3.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사람
4.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5.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ㆍ예술인 등 지역활동가 또는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제1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19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