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산청군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산청군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2020.5.29.>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산청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법인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법인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