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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690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1-12-23공포 2021-12-23공포번호 2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청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3.>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제4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6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