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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자치법규 2177689

경상북도 울진군규칙시행 2017-12-15공포 2017-12-15공포번호 13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

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

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