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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77686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8-11-19공포 2018-11-19공포번호 2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진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8.11.19.>
③ 위원은 건설공사와 관련이 있는 울진군 산하의 5급이상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이 시행하는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군에서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 시에는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개최 통지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안건이 단순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대체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경우도 이와 같다.

제7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술자문(심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자문 또는 심의요청

① 관계부서에서 자문이나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자문(심의)요청서와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및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변경 자문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설계변경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도서 및 설계(공사) 설명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③ 중앙 또는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도로 및 교량, 건축, 환경, 상하수도ㆍ하천ㆍ수리시설 등)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설계의 사전심의

① 위원장이 위원에게 설계를 사전 심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총공사비 50억 이상 100억 미만 : 5일 이내
2. 총공사비 100억 이상 200억 미만 : 7일 이내
3. 총공사비 200억 이상 300억 미만 : 10일 이내
4. 총공사비 300억 이상 : 15일 이내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전 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안건설명

자문을 요청한 부서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직접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설계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설계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의결

①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의결 할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대로 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2. “조건부 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 또는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재설계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제13조

자문기간

위원회는 안건을 부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결과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술자문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건에 대하여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 및 회의록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술자문(심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위원회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