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울진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 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노인세대(단, 65세 미만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7.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또는 울진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안전타이머, 소화기 등 설치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ㆍ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① 제4조 규정에 따라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한다.
② 군수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를 정하여 읍ㆍ면장에 통보한다.
군수는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