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29조에 따라 울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울진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29조에 따라 울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울진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ㆍ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등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상담, 학업지원, 의료지원 등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9조 및 제42조의2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울진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4.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인정되는 경우
5. 회계부정, 관련법규 위반,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가확인된 경우
6. 군수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울진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설치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 제4항에 따르며, 수탁자는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센터장은 종사자의 원활한 관리 및 센터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내규를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는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울진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3.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4.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공공의료기관 소속 부서장
7. 울진군 보건소 소속 부서장
8.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9. 지역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소속 부서장
10. 학부모 대표 등
⑤ 군수는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한다.
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선도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5.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과한 사항
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 업무를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영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0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 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8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기타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