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울진군 작은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울진군 작은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 이라 한다)은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15-21에 둔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1개관
2. 사무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영화관은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날(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진군 작은 영화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자는 휴관 또는 변동 예정일 7일 전에 안내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②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관람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울진군 작은 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영화관 관람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8.23. 2020.6.1.>
1.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 관련 사회단체 대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시설운영팀장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영화관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
③ 관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⑤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는 별지 제1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②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영화관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 설비를 할 수 있다.
삭제 <2025.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