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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683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울진군 작은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울진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 이라 한다)은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15-21에 둔다

제3조

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1개관
2. 사무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운영방법

영화관은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휴관 및 개관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날(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진군 작은 영화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자는 휴관 또는 변동 예정일 7일 전에 안내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료

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②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관람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울진군 작은 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영화관 관람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8.23. 2020.6.1.>
1.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 관련 사회단체 대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시설운영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영화관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
③ 관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⑤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는 별지 제1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②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제17조

수탁자의 행위 제한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영화관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 설비를 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삭제 <2025.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