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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77682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고령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2. “성인지(性認知) 예산 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반영ㆍ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별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28>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개정 2020.12.28>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ㆍ 규칙 또는 계획ㆍ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고령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12.28>

제6조

성별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개정 2020.12.28>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28>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1.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 심의회 심의ㆍ의결 전
2.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군의회 제출 전 <개정 2020.12.28> <개정 2022.1.13.>

제8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8>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9조의2

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신설 2020.12.28>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12.28>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한 경우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제10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20.12.28>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고령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8> <후단삭제 2020.12.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8>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8>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2

위원회의 구성

<신설 2020.12.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고령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의3

임기

<신설 2020.12.28>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4

위원의 해촉

<신설 2020.12.28>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5

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0.12.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6

위원회 운영 등

<신설 2020.12.28>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령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개정 2020.12.28>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정책 업무담당 과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12.28>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28>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8>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8>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8>
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8>

제12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13조

성별영향평가 정보 수집ㆍ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