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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7681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0-12-28공포 2020-12-28공포번호 23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령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고령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제4조

군의 책무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의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고령군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적극적 조치

군수는 정책결정 과정, 공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 정책 연도별 시행 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 목표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방향
가. 양성 평등의 촉진 및 양성 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 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3. 양성 평등 정책에 대한 주요 시책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고령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8>

제9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조정,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삭제 2020.12.28>
1. <삭제 2020.12.28>
2. <삭제 2020.12.28>
3. <삭제 2020.12.28>
4. <삭제 2020.12.28>
5. <삭제 2020.12.28>
③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중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양성평등, 가족여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주민
3.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단체장,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양성평등 군정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직 등의 참여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경제활동의 참여

①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이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와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 평등한 정책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이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고,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의 방지 등

①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 한다.
③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한다.

제21조

복지증진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양성평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한다.
② 군수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미혼부,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미혼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0.12.28>

제22조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ㆍ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0.12.28>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기반 조성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4. 기타 시가지 환경정비 등

제23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제24조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과 양성 평등의 참여 확대, 양성 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5조

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른 양성평등의 촉진,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주민참여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는데 노력한다.
② 군수는 정책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한다.

제27조

유공자 포상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8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개정 2020.12.28>
① 군수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제29조

성인지 교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들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2020.12.28>

제31조

<삭제 2020.12.28>
① <삭제 2020.12.28>
1. <삭제 2020.12.28>
2. <삭제 2020.12.28>
3. <삭제 2020.12.28>
② <삭제 2020.12.28>

제32조

<삭제 2020.12.28>
① <삭제 2020.12.28>
1. <삭제 2020.12.28>
2. <삭제 2020.12.28>
3. <삭제 2020.12.28>
4. <삭제 2020.12.28>
② <삭제 2020.12.28>

제33조

<삭제 2020.12.28>
① <삭제 2020.12.28>
② <삭제 2020.12.28>
③ <삭제 2020.12.28>
④ <삭제 2020.12.28>
1. <삭제 2020.12.28>
2. <삭제 2020.12.28>
3. <삭제 2020.12.28>

제34조

<삭제 2020.12.28>

제35조

<삭제 2020.12.28>
① <삭제 2020.12.28>
1. <삭제 2020.12.28>
2. <삭제 2020.12.28>
② <삭제 2020.12.28>

제36조

<삭제 2020.12.28>
① <삭제 2020.12.28>
1. <삭제 2020.12.28>
2. <삭제 2020.12.28>
3. <삭제 2020.12.28>
4. <삭제 2020.12.28>
② <삭제 2020.12.28>

제37조

<삭제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