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고령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고령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고령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고령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부서의 실ㆍ과ㆍ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고령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군수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4.6.>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