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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자치법규 2177679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2-10-21공포 2022-10-21공포번호 2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영광군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역사, 관광, 사회복지(관광약자)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영광군 관광진흥 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7조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의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