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군민 및 우리군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군민 및 우리군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환자에게 하는 긴급한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군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영광군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③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헌한 사람이나 기관 등을 표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군수는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