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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7674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3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7>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 행정구역내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11. 17>

제4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을 10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7>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5. 11. 17>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건설도시과장,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5., 2025. 11. 17.>
④ 위촉직 위원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지역의 주민 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각 2명 이상 포함하고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각 1명을 포함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1. 17>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심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

간사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

가로수 조성 사전협의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도로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서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군수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4. 그 밖에 관련법령, 본 조례,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11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의 조성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7>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신청사항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7일 이내에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5. 11. 17>

제12조

훼손자 부담금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승인 없이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자에게 별표 1의 훼손자ㆍ원인자 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따라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 11. 17>
② 훼손자는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 발생 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상당금액을 미리 예치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7>

제13조

원인자 부담금

① 원인자가 제11조에 따른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별표 1의 훼손자ㆍ원인자 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25. 11. 17>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부고지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5. 11. 17>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 발생 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상당금액을 미리 예치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7>

제14조

준공검사

가로수와 가로수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승인받은 작업을 완료한 원인자와 훼손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복구(작업완료)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관리시설물

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개ㆍ보수 시 또는 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은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7>

제16조

점검

① 군수는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메워심기ㆍ바꿔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

가로수 관리대장

①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 관리대장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7>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