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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671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7-12-26공포 2017-12-26공포번호 2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의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고, 역사 및 정신문화 계승을 통한 인문학 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향교(서원, 사우 포함)”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단, 서원 및 사우는 국가유산 및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에 한한다. <개정 2024. 4. 15.>

제3조

육성 지원

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는 향교 육성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인문학 등에 대한 군민교육과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육성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사업비”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講學) 교육
2. 인성 교육
3. 예절 교육
4. 의례 교육
5. 전통문화예술 교육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2. 한시 ㆍ 한문 등의 경연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향
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3.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 ㆍ 혼 ㆍ 상 ㆍ 제 관련 의례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 교사 양성
2. 전통문화예술 교사 양성
3. 전통예절 교사 양성
4. 전통의례 교사 양성
⑥ 그 밖에 정신ㆍ전통문화 행사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수행 장소

향교는 지원사업을 그 건물과 부속건물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해남군 관내에 소재한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① 향교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는「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의한다.

제6조

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 한다.
1.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 여부
5.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수행

① 향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의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② 향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향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제한

군수는 향교가 종교 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교부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반환 보조금의 징수 등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

결과 보고

① 향교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5. 그 밖에 지원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1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향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을 따라야 한다.

제12조

준용

사업비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 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