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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7669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7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기준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 및 제6호,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31.>
1. 무주택 국가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월 8만 원(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수급자 제외)
2.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 수당: 월 10만 원
3.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 수당: 연 30만 원
4. 명절위문금: 1인당 5만 원(설, 추석)
5. 장수축하금: 1회 100만 원(100세가 되는 달)

제3조

지급 신청 및 결정

① 제2조의 급여 및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ㆍ면장은 태안군 복지급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보훈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지급방법

① 주거급여 및 생활보조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만 지급한다. <개정 2021.5.31.>
② 건강생활 수당은 태안군 보훈의료카드를 제작하여 지원하고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지급한다. <개정 2021.5.31.>
③ 명절 위문금은 설ㆍ추석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1.5.31.>
④ 장수축하금은 주민등록상 100세를 맞이하는 날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1.5.31.>
⑤ 수당 등은 본인 실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7조의3에 따른다. <신설 2021.5.31.>

제5조

환수조치 등

① 부당하게 지급한 급여 및 수당은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그 전부를 환수한다.
② 건강생활수당으로 지원하는 태안군보훈의료카드비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고, 남은 금액 발생 시 회수하여 돌려받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반납한다.

제6조

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