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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668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19-06-03공포 2019-06-03공포번호 1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어업인”이란 태안군 외의 도시지역에서 태안군으로 이주하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2. “귀촌인”이란 태안군 이외 도시지역의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태안군으로 이주하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태안군으로 이주한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태안군 관할구역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효율적 농어촌 정착과 안정적 생활 영위를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등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상담실 설치 등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유치와 성공적 정착지원을 위하여 태안군 귀농어ㆍ귀촌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각각 그 소관업무별로 설치ㆍ운영한다.
② 상담실은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희망자에 대한 관련정보 제공 및 상담
2. 법 제10조에 따른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관련정보 교류
3. 성공ㆍ실패사례 발굴 제공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 현장방문 컨설팅 등

제6조

사업지원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주택구입비(대지 매입비 및 건물신축 수리를 포함한다) 등 지원
2. 농지ㆍ어장매입비 등 지원
3. 시설ㆍ장비 등 지원
4.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등 지원
5. 교육훈련 지원
6. 1,000㎡ 이하 건축물 현황 측량 수수료 지원 <신설 2019.6.3.>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산사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농어촌 빈집을 포함한다) 알선
2.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 정보 제공
3. 임대ㆍ휴경농지, 빈 축사, 어장 등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의견청취 등

귀농어ㆍ귀촌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석한 사람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보조금 등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사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받은 사람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취소ㆍ해지

①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않은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지원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소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회수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취소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되돌려 받고, 융자금의 회수를 그 취급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준용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보조금의 신청절차ㆍ방법, 교부, 정산, 회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6.3.>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