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주민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의 자치분권 운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태안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태안군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업
2.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관ㆍ단체 지원 사업
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