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663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3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옥천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개정 2020.9.10.>
3. “아동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10.>
가. 생존권: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행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4.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신설 2020.9.10.>

제3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

군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것 <개정 2020.9.10.>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아동은 보육ㆍ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ㆍ현장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것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됨으로써 군민의 역량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될 것
5. 아동이 폭력ㆍ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제5조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4. 아동 참여기구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의 참여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제7조

아동실태조사

군수는 아동의 권리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제8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아동들의 다양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수용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9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의 건강증진 등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질병ㆍ감염병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외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32조에서 이동 2020.9.10.>

제12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참여기구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 <신설 2023.6.9.>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3.6.9.>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아동친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0.9.10.>
1.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2. 아동부모 대표
3. 아동분야 또는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사회복지,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제15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20.9.10.>
② <삭제 2020.9.10.>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9.10.>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위원회 설치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옥천군 아동참여 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

기능

①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군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응대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 권리에 대한 의견제시
4.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② 아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

구성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2. 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② 아동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제22조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아동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9.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참여 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아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위원회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⑦ 아동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아동위원의 해촉

군수는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

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옥천군 아동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1. 아동영향평가 등 계획 수립 및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제출하는 아동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옥천군 아동영향평가위원회는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28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해당정책 등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1. 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④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등 절차에 대하여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

평가 권고

위원회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는 군수에게 아동영향평가의 실시와 성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위원회 권고의 이행

군수는 제29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31조

설치

군수는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0.>

제32조

구성

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2.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3. 아동의 인권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등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0.9.10.>

제33조

기능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아동의 의견에 따라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 6.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한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조문 신설 20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