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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662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3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로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
3.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5.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 지원계획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대상 및 조건,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계획의 당해 연도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

응급의료 지원내용

군수는 응급의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 인건비
2. 응급의료기관 시설 개선ㆍ보강 사업
3.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에 필요한 응급실 운영비
4. 그 밖에 군수가 응급의료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①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대상: 옥천군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군수는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해야 한다.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군수의 지원을 받아 제5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상황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7조

응급처치 교육

① 군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