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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택시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660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3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보은군(하 “군”이라 한다)의 읍ㆍ면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학교”란 군 소재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재 농어촌학교를 포함할 수 있다.
3. “학습활동”이란 학기 중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 방과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학교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택시비(통학택시비를 포함한다. 이 조례에서 “택시비”라 한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택시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택시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과 실태파악
2. 지원액
3. 지원방법 및 절차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농어촌학교에 대하여 택시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및 학습활동의 실시현황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촌학교학생에게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入舍)한 학생은 제외한다.

제5조

지원범위

① <삭제 2026. 3. 13.>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택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활동을 마치고 귀가 시 대중교통(이 조에서 “농어촌버스”라 한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제6조

예산계상

군수는 택시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예산에 계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① 택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해당 학부모를 포함한다)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는 지원대상자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택시비 지급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택시비를 지급한다.

제8조

환수

군수는 택시비를 지원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택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국가 또는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받은 때
3. 휴학, 졸업 등으로 해당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