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범용 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범용 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용 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나이,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 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공공디자인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공공디자인등에 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5.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6.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시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릴 경우에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릉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강릉시청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고하여 안내한다.
1. 수립ㆍ변경되는 계획의 주요 내용
2. 제안관련 절차 및 의견 제출 방법
① 시장은 제안을 받은 경우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제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고 제안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결과를 문서나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시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 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공공디자인 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범용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이용자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강릉시 범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용 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용 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용 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범용 디자인을 적용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용 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범용 디자인에 관한 인식 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범용 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범용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시보 및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범용 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환경을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강릉시 범용 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범용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범용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11조에 따른 범용 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용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용 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
2.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 중 범용 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사업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환경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할 것
4. 시민들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① 시장은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시보 및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1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5.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연구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등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둔다.
1. 공공디자인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용 디자인 기본계획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과 각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별표 1의 심의대상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별표 2의 심의대상 공공디자인등 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7. 도시디자인의 수준 향상 및 시민편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일관적 적용이 필요한 공공시설물등
8. 그 밖에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물등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기존 공공시설물등과 연속성을 위하여 동일하게 추가 설치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 및 자문을 거친 경우
4.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5. 구입 물품이 독점 또는 한정된 경우
6.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7. 시장이 수립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경우
8. 시장이 인정한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적용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강릉경찰서 범죄예방 담당 공무원 1명
3.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안건에 따라 위원 중 15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지정하여 지정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공공디자인등에 대하여 심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등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릉시 교육지원청, 강릉경찰서, 대학 및 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디자인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보,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