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강릉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강릉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강릉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강릉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2. 강릉시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된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와 친족 관계이거나 친족 관계였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하거나 법령에 따라 증언, 감정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