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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주택 조례자치법규 2177655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2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주차장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5대 이상으로 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4대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 8. 5.>
②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하남시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9대 이상으로 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로 설치하는 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6대 이상으로 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5대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 8. 5.>
③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 중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 구획의 설치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6. 8. 5.>
1.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지하주차장 중간층 슬래브는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녹화지반에는 방수ㆍ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4.>

[본조신설 2024. 12. 24.]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12. 24.>]

제4조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4.>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이하
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

[제3조에서 이동 <202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