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청년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 청년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은 개별 사업의 성격과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및 활동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라. 청년의 생활안정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시 청년 관련 조례 등에 따른 사업 <신설, 2023.4.13.>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 및 시정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정책 연구 등 기초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하남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시 청년 관련 조례 등에 따른 사업 <신설 2023.4.13.>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3.4.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년정책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30.>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ㆍ경제ㆍ일자리ㆍ주택ㆍ복지ㆍ문화 등 청년정책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1명
2. 청년 정책, 교육ㆍ경제ㆍ일자리ㆍ주택ㆍ복지ㆍ문화에 관심이 많은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기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적용하여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시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청년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청년협의체의 구성원은 거주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④ 청년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30.>
시장은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산하 공공시설을 청년에게 활동공간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의 범위, 활동분야, 참여방식 등이 다양한 청년들이 활동모임을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7.8.> <개정, 2022.11.30.>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7.8.>
①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7.8.>
② 시장은 청년의 범위에 따라 맞춤형 정보제공 및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7.8.> <개정, 2022.11.30.> <개정, 2023.4.13.>
1. 청년의 취업관련 교육비 등 지원
2. 청년의 자격증 취득 및 어학시험 응시료 등 지원
① 시장은 관련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7.8.>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7.8.>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유경제를 활용한 주거임차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7.8.>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7.8.>
③ 시장은 청년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신설, 2023.4.13.>
① 시장은 청년지원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7.8.>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의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7.8.>
① 시장은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7.8.>
②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7.8.>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7.8.>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7.8.>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7.8.>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7.8.>
① 시장은 청년지원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7.8.>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7.8.>
③ 시장은 청년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8.>
④ 제3항에 따른 청년시설 운영ㆍ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7.8.> ,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이바지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8.>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7.8.>
①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날 홍보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 신설, 기존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4.13.>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은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9.7.8.> <기존 제25조에서 이동,기존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4.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8.> , <기존 제26조에서 이동, 202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