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ㆍ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3.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4.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7.30.]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를 확보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조경 식재 등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명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과 도시공간의 출입구, 담장, 조경시설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물리적ㆍ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들의 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의 휴게시설, 근린상가 등을 배치하여 주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5. 조성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7조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구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시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안전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추진사업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수립ㆍ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연구 및 디자인 개발사업
5.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6. 범죄예방을 위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사업 <신설 2019.10.18.>
① 시장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방범시설의 설치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ㆍ산업표준화법ㆍ에 따르고 위험 또는 재난 발생 시 대피가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으로 한다. <개정 2025.1.10.> [본조신설 2019.7.30.]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에 관한 심의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각종 자문 등
② 위원회의 기능은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위원회 심의ㆍ자문 등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내 경찰서장 및 교육지원청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에 기여한 주민ㆍ민간단체ㆍ공무원 등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