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하여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범죄 및 사고 예방과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28.>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고양시의회 의장, 덕양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일산서구청장, 고양경찰서장ㆍ일산동부경찰서장ㆍ일산서부경찰서장, 고양소방서장ㆍ일산소방서장,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인ㆍ장애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2. 행정ㆍ교육ㆍ언론 유관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3. 범죄 및 사고 예방과 법질서 확립 관련 활동이 활발한 시민단체 대표 <개정 2021.12.28.>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3명을 두며, 간사는 고양경찰서ㆍ일산동부경찰서ㆍ일산서부경찰서 생활안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①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며, 간사 소속 기관에서 주관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ㆍ조정하며, 협의회에서 조정ㆍ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 및 운영과 협의회에서 결정한 치안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제목개정 2019.4.30.]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