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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7644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2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양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관련 재난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에서 별도로 기간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여름철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개정 2023. 12. 29.>
5.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사회재난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6.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단계
나. 재난이 발생하여 대비ㆍ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실무반 편성 및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
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ㆍ호우ㆍ대설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와 사회재난이 발생한 단계
라. 그 밖에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
7.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경기도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8. 삭제<2023. 12. 29.>
9. 삭제<2023. 12. 29.>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발생 후에는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재난약자와 재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과 실시에 관하여 시민의 협력을 구하고, 시민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ㆍ조언ㆍ지원ㆍ협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과 실시에 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4조

시민의 권리

① 시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누구나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이미 구성되어 있는 안전관련 민간단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5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에서 제공한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쓰러짐 방지
2. 화재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시민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재난발생 시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8조

대책본부의 구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차장, 통제관, 총괄조정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할 것
2. 차장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의 소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할 것
3. 통제관은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를 둔 실ㆍ국ㆍ소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하고 대책본부 업무 전반을 통제할 것
4. 총괄조정관은 재난대응담당관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할 것
5.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할 것
6. 실무반은 시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대응 및 수습 업무를 수행할 것. 다만,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실무반의 편성은 조정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상황실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제9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및 사회재난대책기간
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대책본부의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기준,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11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시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의 편성 및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 기관과 민간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 기관 직원 또는 관계 분야 전문가 <개정 2023. 12. 29.>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관계 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 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

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대응 및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대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상황 등에 관한 사항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3.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상황
4.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지원을 요청할 사항
5. 시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

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지사 또는 법 제3조의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경기도지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경기도지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지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한 상황 또는 관련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개정 2023. 12. 29.>

제19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본부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대로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및 직원이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여 재난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부서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재난현장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활동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계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의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각종 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22조

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 구축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사회봉사명령자ㆍ공무원ㆍ경찰ㆍ소방공무원ㆍ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ㆍ분뇨차ㆍ청소차 등 특수 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등을 공유하여야 한다.

제23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경기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2. 중간 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수습 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 보고: 재난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는 응급조치 내용을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삭제<2023. 12. 29.>

제24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29.>
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자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4. 사회재난의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실ㆍ국ㆍ소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시 공무원의 조직 및 복무 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
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
3. 재난안전상황실의 장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25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 개최 일정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제26조

대책본부 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 실무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의 의장은 통제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실무책임부서의 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실무회의 의장은 필요할 경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27조

대책본부회의의 기록 등

본부장은 실무반으로 하여금 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고, 이를 대책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 2020.1.7.>

제29조

<삭제 2020.1.7.>

제30조

<삭제 2020.1.7.>

제31조

<삭제 2020.1.7.>

제32조

<삭제 2020.1.7.>

제33조

<삭제 2020.1.7.>

제34조

<삭제 2020.1.7.>

제35조

<삭제 2020.1.7.>

제36조

<삭제 2020.1.7.>

제37조

<삭제 2020.1.7.>

제38조

고양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양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9조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등

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분석 보고, 전파
2.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
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5. 소방ㆍ교통 등 대책본부의 분야별 사건ㆍ사고에 대한 재난상황 종합정리
6.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②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

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누구든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1조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① 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 시, 제1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때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ㆍ구급 요청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의 화재, 붕괴 <개정 2024.5.17.>
5. 해상ㆍ주요 하천에서 유류ㆍ유해물질의 심각한 유출 발생
6. 신종 감염병 및 신종 가축전염병 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의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재해 발생

제42조

재난현장 대응단계

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43조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ㆍ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를 통합지원본부장, 현장지원관, 실무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재난현장의 총괄조정ㆍ지원에 대한 사항을 지휘한다. <개정 2023. 12. 29.>
③ 현장지원관은 해당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 12. 29.>
④ 통합지원본부에는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의 실무반을 두며,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통합지원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9.>
⑤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에 대한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44조

업무연락관 파견

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45조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조정ㆍ지원을 위하여 현장지원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46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 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47조

재난지역 주민대피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 방송과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

재난현장 출동요청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49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하여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50조

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1조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2조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

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조정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4조

재난현장 통제

①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5조

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응급 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6조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57조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① 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8조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 받은 경우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9조

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

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61조

권한의 위임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43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2. 제44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3. 제47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48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50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6. 제54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7. 제55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8. 제57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58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10. 제59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제62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운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시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3조

재난관리 정책의 연구·개발 활용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예방ㆍ관리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의 안전수준을 확인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지역의 안전지수 등 객관적인 안전 평가지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

재난대비 훈련

① 시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재난수습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시장으로부터 훈련참가와 명단제출을 요청받은 부서 및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고 훈련수습기관 또는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65조

대피소 관리 등

① 시장은 재난발생 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대피소ㆍ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66조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시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 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 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7조

응급대응조치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68조

복구활동 등

① 시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 복구와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에 통신ㆍ전기ㆍ가스 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69조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시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70조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시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1조

안전교육

① 시장은 재난ㆍ안전관리 업무담당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72조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9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73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68조의 복구활동, 제72조의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4조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정비
2. 재난취약시설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소 제거 및 방지 등에 대한 안전자문

제75조

대책본부 문서관리

①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ㆍ처리한다.
② 본부장 명의의 공문 또는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및 회의록 등 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6조

삭제

삭제<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