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남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남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8.>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조치,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2.24.>
6.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계
7.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시가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시가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9. “현장대응반장”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현장책임자”란 시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재난 관련기관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ㆍ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안전문화운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 마련과 재난 발생 후의 주민생활 안정 및 재난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5.8.>
⑤ 시장은 제4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5.8.>
모든 주민은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 또는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고, 스스로의 안전의식 고취와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에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의 재난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2.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3. 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ㆍ소장
4. 그 밖에 재난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관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5.8.>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의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3.5.8.>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성남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8.>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실무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으로서 그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추진계획의 조정 및 사후관리
3.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다만, 이 심의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며, 실무위원회는 관련 실무위원만으로 심의한다)
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ㆍ조정 등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은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3.5.8.]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장이 실무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산하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8.>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 및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등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3. 재난 상황에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5. 그 밖에 지역위험성 평가 및 지역재난안전 관련 사항 심의
6. 삭제 <2023.5.8.>
7. 삭제 <2023.5.8.>
②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재난안전관으로 하고, 간사는 협력위원회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3.5.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23.5.8.>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④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5.8.>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협력위원회는 필요시 구성하며 안건 종료시 해촉된다. <신설 2023.5.8.>
⑥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운영은 제8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조를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23.5.8.>
①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5.8.>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의 안전점검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4.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상담 및 점검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② 자문단은 제1항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 삭제 2023.5.8.]
[제21조에서 이동 2023.5.8.]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인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안전관이 되고 서기는 안전점검팀장이 된다. [종전 제17조 삭제 2023.5.8.]
[제22조에서 이동 2023.5.8.]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8.>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종전 제18조 삭제 2023.5.8.]
[제23조에서 이동 2023.5.8.]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9조 삭제 2023.5.8.]
[제24조에서 이동 2023.5.8.]
① 자문단의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의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단장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 삭제 2023.5.8.]
[제25조에서 이동 2023.5.8.]
①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8.>
[종전 제21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5.8.]
[제26조에서 이동 2023.5.8.]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5.8.]
[제27조에서 이동 2023.5.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5.8.>
1. 관할구역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활동
4. 영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개정 2026.2.24.>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구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23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5.8.]
[제28조에서 이동 2023.5.8.]
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시장
2. 차장: 부시장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관
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한 사람
5.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며, 해당 국장 또는 보건소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5.8.]
[제29조에서 이동 2023.5.8.]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 재난수습 홍보 총괄
5. 통제관: 재난수습 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총괄한다.
[종전 제25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5.8.]
[제30조에서 이동 2023.5.8.]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8.>
[종전 제26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5.8.]
[제31조에서 이동 2023.5.8.]
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종전 제27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5.8.]
[제32조에서 이동 2023.5.8.]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5.8.]
[제33조에서 이동 2023.5.8.]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는 제30조 상황판단회의의 심의를 거쳐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5.8.>
[종전 제29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5.8.]
[제34조에서 이동 2023.5.8.]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개정 2023.5.8.>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31조에 따른 직원 파견 요청의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ㆍ국장 또는 보건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소속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30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5.8.]
[제35조에서 이동 2023.5.8.]
① 본부장은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5.8.]
[제36조에서 이동 2023.5.8.]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5.8.]
[제37조에서 이동 2023.5.8.]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3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종전 제33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5.8.]
[제38조에서 이동 2023.5.8.]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한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3. 관할 소방서장(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
4.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ㆍ국장 및 과ㆍ소장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종전 제34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5.8.]
[제39조에서 이동 2023.5.8.]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3항에 따른 회의의 경우에는 참석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35조는 제30조로 이동 2023.5.8.]
[제40조에서 이동 2023.5.8.]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36조는 제31조로 이동 2023.5.8.]
[제41조에서 이동 2023.5.8.]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37조는 제32조로 이동 2023.5.8.]
[제42조에서 이동 2023.5.8.]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38조는 제33조로 이동 2023.5.8.]
[제43조에서 이동 2023.5.8.]
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도지사 또는 법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39조는 제34조로 이동 2023.5.8.]
[제44조에서 이동 2023.5.8.]
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종전 제40조는 제35조로 이동 2023.5.8.]
[제45조에서 이동 2023.5.8.]
① 시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종전 제41조는 제36조로 이동 2023.5.8.]
[제46조에서 이동 2023.5.8.]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시 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종전 제42조는 제37조로 이동 2023.5.8.]
[제47조에서 이동 2023.5.8.]
이 조례에 따른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지원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5.8.>
1. 제4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4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51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52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54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6. 제55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7. 제57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8. 제58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9. 제59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종전 제43조는 제38조로 이동 2023.5.8.]
[제48조에서 이동 2023.5.8.]
① 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시, 제3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8.>
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1.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2.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3. 화재, 붕괴,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③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47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5.8.>
[종전 제44조는 제39조로 이동 2023.5.8.]
[제49조에서 이동 2023.5.8.]
① 부시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지원본부장이며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현장책임자로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5.8.>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 대응
7.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 안내, 수습상황 설명, 피해자 가족 면담 및 브리핑. 다만, 법 제15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때에 중앙부처 주요인사가 방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업무
③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내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8.>
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7 및 별표 8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5.8.>
[종전 제45조는 제40조로 이동 2023.5.8.]
[제50조에서 이동 2023.5.8.]
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종전 제46조는 제41조로 이동 2023.5.8.]
[제51조에서 이동 2023.5.8.]
① 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ㆍ소장
2.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ㆍ소가 둘 이상일 경우 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실ㆍ국ㆍ소장
3.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ㆍ소가 없을 경우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
[본조신설 2023.5.8.]
[종전 제47조는 제42조로 이동 2023.5.8.]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ㆍ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5.8.]
[종전 제48조는 43조로 이동 2023.5.8.]
[제53조에서 이동 2023.5.8.]
지원본부장은 시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지원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출동요청: 지원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지원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지원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종전 제49조는 제44조로 이동 2023.5.8.]
[제54조에서 이동 2023.5.8.]
① 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종전 제50조는 제45조로 이동 2023.5.8.]
[제55조에서 이동 2023.5.8.]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51조는 제46조로 이동 2023.5.8.]
[제56조에서 이동 2023.5.8.]
제52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제57조에서 이동 2023.5.8.]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53조는 제48조로 이동 2023.5.8.]
[제58조에서 이동 2023.5.8.]
①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종전 제54조는 제49조로 이동 2023.5.8.]
[제59조에서 이동 2023.5.8.]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응급 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ㆍ의료기관의 장ㆍ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종사자ㆍ의료기관의 장ㆍ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종전 제55조는 제50조로 이동 2023.5.8.]
[제60조에서 이동 2023.5.8.]
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종전 제56조는 제51조로 이동 2023.5.8.]
[제61조에서 이동 2023.5.8.]
① 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종전 제57조는 제62조로 이동 2023.5.8.]
[제62조에서 이동 2023.5.8.]
① 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전 제58조는 제53조로 이동 2023.5.8.]
[제63조에서 이동 2023.5.8.]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59전 제조는 제54조로 이동 2023.5.8.]
[제64조에서 이동 2023.5.8.]
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종전 제60조는 제55조로 이동 2023.5.8.]
[제65조에서 이동 2023.5.8.]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종전 제61조는 제56조로 이동 2023.5.8.]
[제66조에서 이동 2023.5.8.]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어서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시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62조는 제57조로 이동 2023.5.8.]
[제67조에서 이동 2023.5.8.]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8.>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3.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4.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그 밖에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23.5.8.>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필요한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필요한 통상적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5.8.>
[종전 제63조는 제58조로 이동 2023.5.8.]
[제68조에서 이동 2023.5.8.]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63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8.]
[종전 제64조는 제59조로 이동 2023.5.8.] <개정 2026.2.24.>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64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8.]
[종전 제65조는 제60조로 이동 2023.5.8.]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66조는 제61조로 이동 2023.5.8.]
[제69조에서 이동 2023.5.8.]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23.5.8.>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67조는 제62조로 이동 2023.5.8.]
[제70조에서 이동 2023.5.8.]
시장은 제67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5.8.>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종전 제68조는 제63조로 이동 2023.5.8.]
[제71조에서 이동 2023.5.8.]
시장이 제67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3.5.8.>
[종전 제69조는 제66조로 이동 2023.5.8.]
[제72조에서 이동 2023.5.8.]
시장은 제67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이 제63조 및 제66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종전 제70조는 제67조로 이동 2023.5.8.]
[제73조에서 이동 2023.5.8.]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71조는 제68조로 이동 2023.5.8.]
[제74조에서 이동 2023.5.8.]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종전 제72조는 제69조로 이동 2023.5.8.]
[제75조에서 이동 2023.5.8.]
시장은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자문단, 협력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73조는 제70조로 이동 2023.5.8.]
[제76조에서 이동 2023.5.8.]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자문단, 협력위원회, 대책본부회의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제74조는 제71조로 이동 2023.5.8.]
[제77조에서 이동 2023.5.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5조는 제72조로 이동 2023.5.8.]
[제78조에서 이동 20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