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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640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7-12-26공포 2017-12-26공포번호 3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생활공동체로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실질적 보호자로서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을 직접 돌봐주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지원과 지역사회 장애인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욕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가족과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센터는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6.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센터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성남시에 귀속된다.

제8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조사 및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자문

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성남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센터 또는 관련 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