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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639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9-07-15공포 2019-07-15공포번호 3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 활동에 관한 분쟁(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항은 제외)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항은 제외)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3조

구성

① 성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유통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성남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 대표
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고 또는 질병
2.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

①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 기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ㆍ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한 후 보관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12조

분쟁의 조정신청

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 또는「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대규모점포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 관리자를 포함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생활환경 피해 포함)
5. 조정의 목적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3조

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조정에 대한 불복

제14조제4항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4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라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