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77638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4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성남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재난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영 별표 2 및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거나 그 관리주체의 관리를 감독하는 시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기구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10.31.> 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10.31.>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10.31.> <제목개정 2022.10.31.>

제4조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 등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공시설인 경우 따로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의 안내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안전관리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31.>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10.31.>

제5조

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 [본호신설 2024.12.16.]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4조에서 이동 2022.10.31.><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12.16.>

제6조

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안전관리,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31.>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31.>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31.> <제5조에서 이동 2022.10.31.>

제7조

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 규정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31.> 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31.> <제6조에서 이동 2022.10.31.>

제8조

관리감독

①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는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도ㆍ점검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안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3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0.31.>

제9조

안전활동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0.31.>

제10조

업무의 분담

①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법 시행령 별표2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소 및 시설을 관리하는 소관부서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부서가 관리주체가 되고 안전총괄부서가 이를 관리감독한다. <일부개정 2022.10.31.> ② 소관부서는 관리주체가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31.>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일부개정 2022.10.31.> <제8조에서 이동 2022.10.31.>

제11조

예산 확보 및지원

①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31.> 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의 일부 2. 어린이놀이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2.10.31.>

제12조

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0.31.>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