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 및 식사 해결이 어려운 아동 및 노인 등에게 수요자 중심의 건강상태 및 성장 등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공공급식 운영 및 관리를 개선하고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 및 식사 해결이 어려운 아동 및 노인 등에게 수요자 중심의 건강상태 및 성장 등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공공급식 운영 및 관리를 개선하고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공급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맞춤형 식단”이란 공공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이 수요자의 건강상태 및 성장에 도움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식단을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급식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편성 시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 시설 등이 공공급식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급식 지원 대상에 따른 지원방법
2. 분산 관리되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3. 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및 우선적 사용 대한 사항
4. 질적 서비스 향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5.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수평적으로 연계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공공급식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급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3.「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7.「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급식 재료는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구청에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급식 지원대상의 조사 및 선정
2. 공공급식 지원방법 및 지급시기
3. 공공급식의 정책대안 및 개선방안 제시
4.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공급식과 관련된 구청의 과장
2.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아동 및 노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의한 공공급식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공급식 지원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