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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독서 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7634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11-04공포 2025-11-04공포번호 14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의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3. 취약계층과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작가와의 만남, 독서경진대회, 백일장, 도서교환전 등 지역 독서 문화 진흥 관련 행사
5. 직장과 지역의 독서동아리 장려 및 지원
6. 구민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대출하여 읽고,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반납할 경우 해당 서점 대출도서를 구매하는 사업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도서관의 제적자료, 기증자료, 과월호 잡지 등 불용자료를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제6조

독서의 달 행사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등 독서 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원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독서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역 내 독서단체, 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